제1장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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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
이 세칙은 정관 제 35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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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장선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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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회장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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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선관위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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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후보자격, 등록 및 선정)
② 추천된 후보는 선거일 5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제 5-1조 |
(선거방법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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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조 |
(투표권) ① 투표권은 선거일 12개월 이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한하여 주어진다. |
제 5-3조 |
(당선자 확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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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 과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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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분과회)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 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 다. 1. 광과학 분과 |
제 7조 |
(분과회 설치 및 해산)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조 |
(분과회 회칙) 분과는 회칙을 둘 수 있으 며 이의 제정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제 9조 |
(분과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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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분과회 활동보고)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과 임원의 명단 |
제11조 |
(분과위원장 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장 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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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지회) 본 학회의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 |
(지회의 구성 및 목적) 지회는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서 구성하며 지역회원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학회의 회무를 돕는다. |
제14조 |
(지회 조직) 지회에는 지회장 및 지회 운영위원을 둔다. |
제15조 |
(지회 회칙) 각 지회는 회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또는 개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
(지회 활동보고) 지회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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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지회장의 회무 협조) 지회장은 소속 회원의 활동, 회비납부, 회지 배포상황 등 학회의 원활한 회무집행을 협조한다. |
제18조 |
(재정보조) 본회는 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장 상임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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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상임이사회) 본 학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제20조 |
(상임이사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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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
제22조 |
(이사 업무 분담) 학회의 임원인 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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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상임이사 직무대행) 상임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가운데서 회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
제6장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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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편집위원회)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의 정기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로 편집위원회를 따로 둔다. |
제25조 |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편집에 관한 제 규정에 따른다. |
제7장 포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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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포상위원회) 본 학회의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둔다. |
제27조 |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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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매년 구성하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상임이사 중 1명, 분과위원장 중 4명 이내, 그 외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지명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상임이사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회의 소집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포상위원회는 첫 번째 상임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상시조직으로 운영한다. 특정 분과에서 특별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특별상 수상자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29조 |
(포상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집한다. |
제8장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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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장기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발전 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31조 |
(장기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전임회장과 당해 연도 회장, 총무이사, 사업이사 및 차기회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
제32조 |
(장기발전 자문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년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소집하여 개최한다. |
제33조 |
이 위원회에서 건의 된 심의사항은 상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제9장 각종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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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각종 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상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5조 |
(위원장 및 위원 임명)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제36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37조 |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10장 세칙개정 및 시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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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세칙 개정) 본 학회의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9조 |
(시행 규정)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따로 정한다. |
부 칙(1996. 9. 20) 1. [시행일]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