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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유효기간 변경 및 2020년 연회비 인상 안내

사무국 hit 2909 date 2019-11-01
 
♦ 연회비 유효기간 변경 및 2020년 연회비 인상 안내 ♦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께,
 
2019년 9월 1일부터 회원 여러분의 연회비 납부 편의성과 사무국의 연회비 수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광학회 연회비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연56회) 이사회 안건 제2019-11호).
 
1. 연회비 유효기간 : (현행)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 → (변경)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2. 관련 사항
▪ 9월 1일 이후에는 연회비 50% 청구
▪ 평의원 회비의 유효기간 및 청구 방식은 연회비와 동일
▪ 회장 선거를 위한 회원 자격 : 선거인단 확정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
 
3. 경과규정
▪ 대상 : 연회비 기납부자 중 연회비 유효기간이 2019/09/01 ~ 2020/08/31 사이에 만료되는 회원
▪ 세부내용
유효기간 만료일 내 용
2019/09/01 ~ 2019/12/31 유효기간 종료일을 2019/12/31로 일괄 연장
2020/01/01 ~ 2020/02/21 2020년도 연회비 전액 청구
2020/02/22 ~ 2020/08/31 2020년도 연회비 반액 청구
 
4. 2020년 연회비 인상
▪ 2020년 01월 01일부터 적용
▪ 세부내용
회원구분 현 행 변경 후
정회원 50,000원 60,000원
평의원 80,000원 9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변경에 따른 회원 여러분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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