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규정

한국광학회 포상 규정 (2022년 2월 16일 개정분)

한국광학회 hit 1429 date 2021-04-09

한국광학회 포상 규정

 

19961220일 제정

19981120일 개정

2001126일 개정

2013710일 개정

2014219일 개정

2014825일 개정

20161228일 개정

2017710일 개정

2018827일 개정

2020327일 개정

2020714일 개정

2021년 11월 12일 개정

2022년 2월 16일 개정

 

 

1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회상의 구분) 학회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1. 학술대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젊은 광과학자상

6. 기탁금에 의한 포상

 

3 (학술대상) 학술대상은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광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4 (논문상) 논문상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 하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그 대상은 한국광학회 논문상, 한국광학회 논문장려상, OSKJ 기여상-국문지 부문, OSKJ 기여상-영문지 부문으로 한다.

 

(1) 논문상은 한국광학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난 1년간 논문 게재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2) 논문장려상은 학생회원에게 수여하며 한국광학회지의 기준에 따라 지난 1년간 논문 게재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3) OSKJ 기여상-국문지 부문은 지난 1년간 발행된 한국광학회지 또는 SCIE 급 저널에 교신저자로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상년도 기준 최근 2년 이내 한국광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4) OSKJ 기여상-영문지 부문은 지난 1년간 발행된 COPP 또는 SCIE 급 저널에 교신저자로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상년도 기준 최근 2년 이내 COPP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논문상 수상 후보자 중 동점자 발생시 기 수상자는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하고, 다수 동점자가 모두 기 수상자일 경우 차점 후보자에게 수여하며, 직전년도 기 수상자는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5 (기술상) 기술상은 우수한 광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단 최소 3년 이상 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이나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공로상)

 

           ①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광학 또는 관련기술의 보급과 일반 계몽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③ 그 대상은 한국광학회 공로상, 감사패가 해당한다.

 

7 (젊은 광과학자상) 젊은 광과학자상은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생 또는 박사학위 후 3년 이내이며 만 35세 미만(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8 (기탁금에 의한 포상)

        ①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학회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정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나 단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우리나라 광학 및 관련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나 단체.

   (2)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3) 피포상자 결정을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② 기탁금에 의한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대상은 광기술혁신상, 성도광과학상, 해림광자공학상, 레이저과학상이 해당한다.

   

9 (수상대상자) 본 규정 제 2조에 의한 학회상은 최소 3년 이상 자격이 유지된 정회원학생회원.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규정 제 6조에 의한 공로상 및규정 제 8조에 의한 기탁금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예외로 한다.

 

10 (수상내용) 학회상의 내용은 상패 또는 메달과 부상으로 한다.

 

11 (포상자금 및 부대경비) 학회상의 부상금 및 부대경비는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2 (수상후보자 추천)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회장, 이사,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이 할 수 있다. ,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한국광학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박사과정 지도교수도 추천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소정양식), 증빙자료를 시상일 3개월 전의 소정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최초 추천 후 2회 추가로 추천이 유효하며 매년 추천 마감일까지 업적을 갱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타기관 혹은 기타 상훈에 관한 후보자 추천은 포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이 최종 결정하고 관련 내용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그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우수논문상, Optica Student Prize, SPIE Student Prize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한국광학회로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 상 등이 해당한다.

 

   (1)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우수논문상은 수상 전년도 COPP 및 한국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편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2) Optica Student Prize는 학생회원에게 수여하며 지난 3년간 COPP Optica 저널 기준 게재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3) SPIE Student Prize는 학생회원에게 수여하며 지난 3년간 COPP SPIE 저널 기준 게재점수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4)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한국광학회로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 외부상의 경우 의뢰되는 각 상마다 그 추천 여부 및 피추천자의 자격요건을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3 (수상자 선정 방법)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포상위원회가 한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1차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기탁금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은 포상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

포상위원회는 본 규정 제 12조에 의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후보로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포상위원회는 매년 시상일 2개월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복수의 유자격 수상후보자 추천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시상방법)

            ①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②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기금 및 경비) 시상을 위한 기금과 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상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1220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1120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126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710일 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219일 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825일 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1228일 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7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82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327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714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1112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2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