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규정

해림광자공학상 포상규정 (2018년 2월 7일 개정분)

한국광학회 hit 454 date 2021-04-09

해림(海林) 광자공학상 포상 규정 

 

20091020일 제정

2015128일 개정

2016120일 개정

20161228일 개정

2017215일 개정

201827일 개정

 

 

1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포상규정 제72항에 따라, 본 학회 고문인 해림(海林) 백 운출 회원이 기탁하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포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해림(海林)광자공학상 (Haelim Photonics Award)으로 한다.

 

3 [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한국광학회 광자공학 및관련 분야 회원으로 한다.

 

4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 당 포상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해림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대표 논문 3편의 사본 및 내용 요약서(해림서식 #2)

  ③ 이력서 (해림서식 #3)

  ④ 연구업적 목록 및 학술활동 실적 (해림서식 #4)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임의 서식)

3.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3년간(해당년도 포함) 자동추천 된다.

 

5 [심사 기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 (한국광학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 및 광자공학 관련 국내SCI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광자광학 분야에 기여도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6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본 학회 포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본상을 위한 포상심의 위원회는 따로 구성한다.

 

7 [선정 방법]

1.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후, 1인 또는 복수를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2. 상임이사회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3. 상임이사회가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8 [포상 내용]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상금은 기금이 기탁된 은행계좌의 1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시상 방법]

   1.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10 [기금 관리] 본 상의 기금은 본 학회의 포상기금에 준하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091020일부터 유효하다.

2.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5128일부터 유효하다.

3.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120일부터 유효하다.

4.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1228일부터 유효하다.

5.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215일부터 유효하다.

6.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27일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