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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광학회 제30대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제30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hit 1810 date 2020-10-21
 
우 04157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 1610호 / http://www.osk.or.kr
전화 (02)3452-6560 / 전송 (02)3452-6563 / E-mail * osk@osk.or.kr
문서번호 : 한광 2020-76
시행일자 : 2020. 10. 21.
수 신 : 평의원 제위
제 목 : 2022년도 한국광학회 제30대 회장 후보 추천 공고
1. 귀하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한국광학회 제30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 후보 추천을 공고하오니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근거: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세칙 제4조 (후보자격, 등록 및 선정),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투표권자의 자격), 제8조(추천인의 자격)
 
»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한다.
       (중략)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관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 세칙 제4조 (후보자격, 등록 및 선정)
  ① 회장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 (투표권자의 자격) 세칙 제5-2조 (투표권)에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라 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추천인의 자격) 세칙 제4조에 따라 회장후보를 추천하는 평의원은 본 규정 제7조에 정하는 투표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아 래 -
가. 추천 방법:
① 회장 후보 추천서는 개인별 또는 여러 평의원의 연명으로 작성한다.
② 회장 후보 추천서는 한국광학회 소정양식(별첨1)에 다음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 제30대 회장후보 성명 및 소속
     - 추천 년 월 일, 추천자 성명, 추천자 소속, 추천자 서명
③ 회장 후보 추천서는 서면, 이미지 파일, 스캔본 파일을 이메일 또는 FAX로 접수한다.
 
나. 추천권자 명부 확정일 및 공고일: 2020년 11월 11일
     ※추천권자 자격: 2020년 11월 11일 기준 명단 공지 시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 한함.
 
다.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 마감:
마감 일자: 2020년 11월 19일(목) 18:00
② 접수 마감: 이메일 및 FAX는 18시까지 사무국 도착 기준,
     우편물인 경우 소인 기준
 
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 장소:
① 주소 : 04157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 1610호
              한국광학회 제30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② 이메일 : osk@osk.or.kr
③ FAX : (02) 3452-6563
 
마. 후보등록 마감: 2020년 12월 4일(금) 18:00
① 등록 서류: 회장 후보 이력서, 소견서
② 등록 방법: 우편, 이미지 파일, 스캔본 파일 이메일, FAX
③ 등록 마감: 이메일 및 FAX는 18시까지 사무국 도착 기준,
     우편물인 경우 소인 기준
 
         2. 평의원 명부 1부. 끝.
 
 
한국광학회 제30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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