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1989년 10월 20일 제정
1994년 05월 30일 개정
1996년 04월 19일 개정
1996년 10월 16일 개정
1998년 11월 27일 개정
2001년 04월 11일 개정
2006년 03월 07일 개정
2016년 02월 05일 개정

  •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Optical Society of Korea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 및 분과를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산학협동
    6.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자문 및 건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 과정을 수료한 후 2년 이상인 자,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회 에서 인정되는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광학 및 관련분야의 학문, 기술의 발전 및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 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 는 개인, 기업체, 단체

    제7조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한다.
    1. 정회원, 학생회원은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입회를 신청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평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단체회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4. 특별회원 회장 혹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우선 수혜자가 된다.
    3. 정회원은 총회와 평의원회를 통하여 본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정권)
    1.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써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소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의 결과 해당 승인회의의 동의를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 사 5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포함)
    감 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단 차기회장의 궐위시에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부임전까지 차기회장의 명칭을 부여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승인 혹은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차기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부임전까지 회장의 업무에 협력하여 회장업무를 준비한다.

    제14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 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차기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재선출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주무부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 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 정관의 제정 및 변경
    •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다만 회장 선출시는 출석회원 중 평의원 자격을 가진 최연장자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정족수)
    •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평의원 혹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할 때
      2. 제15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평의원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의 제적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 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으로서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장 평의원회
    제21조 (평의원회의 구성) 최근 3년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고 평의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의원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의원(Fellow)이 된다.
    1. 4년제 대학의 정교수 또는 광학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조교수 이상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2. 2년제 대학 이상 및 연구소 등에서의 교육 혹은 연구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3. 12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이었던 자
    4.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또는 광학관련분야의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5. 기타 평의원회에서 특별히 자격이 인정된 자

    제22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장과 이사 추천에 대한 동의
    2. 감사의 추천
    3. 평의원과 명예회원의 자격인준
    4.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5.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6.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 (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 평의원 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내에 있는 평의원 5분의 1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평의원회는 국내에 있는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기타 규정은 제4장 총회를 준용한다.
  • 제 5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찬조금
    5. 정부 및 단체 등의 지원금
    6.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기부금에 관하여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제31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8장 보 칙
    제3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 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 부 칙
    부 칙(1989. 10. 20)
    1. (설립당초의 정회원 및 평의원) 본 학회 발기인은 정회원으로 되며 이중 제21조 규정의 자격을 가진 자는 평의원이 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주무부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허가 및 등기) 1990년 2월 20일 과학기술 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90년 3월 6일 서울 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 50호로 등기를 필함.

    부 칙(1994. 2. 18)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 부터 유효하다.
    2. (승인) 1994년 5월 30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1996. 2. 9)
    1. (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후 첫 회장 선출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회장과 차기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2. (승인) 1996년 4월 19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1996. 9. 20)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1996년 10월 16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1998. 8. 19)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1998년 11월 27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2001. 2. 15)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2001년 4월 11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2006. 2. 9)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2006년 3월 7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

    부 칙(2016. 2. 5)
    1.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승인) 2016년 2월 5일 국립과천과학관장으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음.